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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나15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7. 6.경까지 중국인인 피고 B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피고 B가 우리나라 비자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중국에 D유한공사를 설립하고 한국에 그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피고 B의 비자발급 및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200만 원 상당을 들였다.

또 원고는 2017. 6. 5.경 피고 B에게 3년 약정으로 3개월은 90,000원, 나머지 33개월은 6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하였는데, 피고 B는 2개월분의 통신요금 180,000원만을 지급하고 34개월분의 통신요금 2,210,000원(= 65,000원 × 34개월분)과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612,000원 합계 2,822,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음에도 피고 C과 결혼을 함으로써 사실혼관계를 파탄시켰고, 피고 C도 피고 B가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 B에게 접근하여 피고 B와 결혼한 것인데, 이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만 24,822,000원(= 22,000,000원 2,822,000원)에 달한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휴대전화 사용료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따라서 1) 원고에게, 피고 B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을 빙자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20,000,000원,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의 사실혼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지급보증에 따라 피고 B의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사용료 2,8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