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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고단1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7. 8. 9. 같은 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04: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전항의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음주운전 및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