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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16: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전 유성구 계백로 212에 있는 대전방향 4차선 국도 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찰모를 잡아 머리를 흔든 후 경찰모를 벗겨 바닥에 던진 다음, 오른손으로 위 C의 머리를 1회 다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