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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단20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2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 남대구아이시(IC)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22:16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달서경찰서 F과 소속 경찰관 G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받고 측정 결과를 듣자, “내 차 타고 내 디지 뿐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G에게 “씨발 내 말리면 사고 친다. 다 죽여버린다. 씨발 뭐 이런게 다 있노”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해자 얼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