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1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2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처벌로부터 약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