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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6고정43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11. 2. 경 부산 사상구 E 건물, 104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의 사업장인 부산 사상구 G의 임대차 보증금 등을 지급했음에도, H이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것을 기 화로 추후에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수령해 갈 것을 우려하여,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H 이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무실 임대 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니, A의 요구가 있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H은 이를 A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의 “( 주 )F 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F 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사이에 “( 주 )F H” 명의의 차용증 1매, 합의 서 1매, 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서 1매, 사임보고서 3매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6. 7. 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 주 )F H” 명의의 차용증 1 매 및 합의서 1매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 사업장의 임대인인 I의 남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 주 )F H” 명의의 차용증 1 매 및 합의서 1매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말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매, 합의 서 1매, 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서 1매, 사임보고서 3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