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31 2017가단128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데 그 분할방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데 그 분할방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