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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3 2019고합89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새벽 무렵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연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피해자 B(여, 21세)이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대상으로 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적당한 범행 장소를 찾기 위해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6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몸통을 들어 올려 인근 주택 옆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가던 중 목이 졸린 피해자가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완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앞쪽을 감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앞쪽으로 꺾어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몸이 축 늘어지자 주차장 구석 사각지대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마구 짓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E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0, 63, 68, 69, 74, 90, 99, 104, 125, 127, 130)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 각 변사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각 감정의뢰회보(피의자 혈액 및 소변 약물감정결과, 범행시 착용한 상의 유전자 감정결과), 추송서

1. 브라우저 기록 1부, 이메일 출력물 2부, 갤럭시 A5, A7 공장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