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52095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76,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76,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