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F’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D에게 위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데, 주식회사 D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가 다른 근로자인 I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지하 2층에 설치된 고소작업대 위에서 천장의 피복 도색공사 전 설비배관 및 벽체 보양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바람에 그 안전난간과 천장에 설치된 설비배관 지지대 사이에 피해자의 목이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 신축공사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예비적으로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고소작업대가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위 장치의 센서에 물체가 닿으면 동작이 멈추게 한다)’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치하는 등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위적ㆍ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주위적ㆍ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