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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23771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10.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수생건설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11. 9. 9. 보증원금을 270,000,000원, 보증기간은 2011. 9. 9.부터 2014. 9. 1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9. 4. 보증원금을 255,000,000원으로 감액하고, 보증기간을 2015. 9. 10.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C, D은 위 보증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구상채무금을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라.

소외 회사는 2011. 9. 9. 농협중앙회 태평로지점(이하 ‘농협’이라 한다)에게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공한 후 3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5. 8. 농협에게 258,559,2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위 대위변제일 이전인 2015. 3. 3. 위 연대보증인인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2067호로 위 D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E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3. 1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12. 접수 제61341호로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원고는 2015. 6. 15.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7084호로 소외 회사, D, F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6. 소외 회사, D, F은 연대하여 259,882,696원 및 그 중 257,884,832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