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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3가단3316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2.부터 2015. 12.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와 C 레미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2008. 3. 22. 19:18경 과천시 관문동에 있는 관문사거리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선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선에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운전석 앞바퀴와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조수석 아래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2008. 3. 31. E병원에서 뇌진탕,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원고도 차선변경 차량을 주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3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