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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8고단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26. 경부터 2017. 8. 4. 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이를 투약하고, 2017. 8. 16. 경부터 2017. 8. 25. 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원보호 관찰소 수사 의뢰 공문, 대검찰청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A 의 진술을 통한 의약품 및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 감정서( 모 발)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와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첫 번째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2017. 3. 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소변과 모발 모두에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