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78,7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6. 6.까지는 연...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9호증, 갑 제4, 5, 6호증의 각 1, 2, 을가 제2, 3, 5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 을나 제1, 2, 3, 6, 8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판재가공, 건축물 조립공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4. 4.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천안시 E 소재 피고 C의 신축 사옥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C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3. 1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 공사 중 푼더막스 NT 판넬 공사(이하 푼더막스 NT 판넬 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4. 2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억 7,787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 B의 이 사건 신축 공사 포기와 관련한 사정 (1) 피고 B은 2015. 7. 6. ‘① 2015. 7. 6.자로 이 사건 신축 공사를 포기하고, ② 이 사건 신축 공사대금 중 잔금 1억 1,500만 원을 피고 C에 청구하지 아니하며, ③ 피고 C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이미 지불한 공사대금은 피고 B이 하도급업체의 미납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 C가 확보된 채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④ 피고 B이 모든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경우 피고 C에 양도한 채권은 모두 철회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