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C 상가(이하 ‘이사건 상가’라 한다) 116, 11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목재 테라스를 설치하여 조경을 훼손하여 건축법 제4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4. 원고들에게 위반면적 35㎡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여 자진 복구를 함으로써 2014. 3. 28. 피고로부터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종결처리를 통보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상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민원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종결처리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2014. 8. 22. 원고들에게 공개 공지를 훼손하여 건축법 제35조, 제42조 및 제4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원상복구를 명하였고(위반면적 17.9㎡), 2014. 9. 11. 시정촉구명령에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11. 17. 원고들에게 439,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들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반면적 산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이를 재차 확인한 결과 위반면적을 30㎡로 정정한 후 2015. 3. 30. 원고들에게 736,2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 갑 4 내지 6, 을 1 내지 5, 을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2014. 2. 24.자 정명령에 따라 자진 복구를 하고 피고로부터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종결처리를 통보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행정착오라고 하면서 위반면적을 2번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