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6.27 2016가단982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부부로 2012. 9. 29. 원고의 모 망 D(2016. 2.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연대하여 2015. 12. 31.까지 매월 100만 원 이상씩 분할하여 총 8,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들은 망인에게 위 8,300만 원 중에 85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7,450만 원(= 8,300만 원 - 8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증거로 갑 제2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제출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대해 처인 피고 C이 자신의 도장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한편,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