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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8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7. 15. 21:20경 광주 북구 군왕로 115 테크빌라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 B(35세)의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부터 “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느냐”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뒷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C(49세)에게 “뭘 쳐다 보냐”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