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나547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 이하의 ‘2014. 12. 26.’을 ‘2014. 12. 30.’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