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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118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1. 9. 16.부터 2031. 10. 31.까지 대구 수성구 D 소재 E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가진 법인이다. 2) 피고들은 2012. 6. 22.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67.34㎡[위 E건물의 101동 1호,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순매출액의 7%(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9. 20.부터 2017. 9.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F는 2008. 7. 15. 설립되었다가 2012. 9. 18. 피고 ㈜C으로 상호가 변경되어 2012. 9. 25.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은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1. 7. 15. 퇴임하였다가 2012. 9. 18. 다시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 B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임대차계약 기간의 시점인 2012. 9. 20.로부터 2일 전인 2012. 9. 18. ㈜F의 상호를 피고 ㈜C으로 변경하고, 피고 B이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이후 원고가 관리비명세서를 피고 ㈜C 명의로 발급한 점, 원고와 피고들 모두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차임 및 관리비 지급 의무가 피고 B 뿐만 아니라 피고 ㈜C에게도 있음을 전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서 (갑 제1호증) 제1조(기본사항) ① 계약기간 : 5년 ② 영업개시일 : 2012. 9. 20. ③ 보증금 : 일억원(100,000,000원) - 계약금 : 오천만원(50,000,000원) 계약시 지급 - 잔금 : 오천만원(50,000,000원)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