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3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많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회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