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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5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 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2017 고단 1903 사건의 실제 피해 자인 ( 주 )AB, 2017 고단 2161 사건의 피해자 A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7 고단 1065 사건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2017 고단 284 사건의 피해자 E에게 피해액 중 약 1억 6,443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