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2014. 8. 25., 발행인 D(주) 대표이사 C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부도가 나자 2014. 8.경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40,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25.,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C는 2014.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2014. 11. 10.까지 변제하며, 이자는 월 2%로 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2. 30. 피고 B으로부터 시가 24,200,000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받고, 위 장비 금액 상당을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원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는 2014. 8.경 피고 B에게 140,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25.,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14. 12. 30. 피고 B으로부터 시가 24,200,000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받고, 위 장비 금액 상당을 차용금 원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