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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고단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경 당시 피고인의 누나와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 운영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 업체 등에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대부분 회사 운영 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의 개인적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채무를 감당할 보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4. 1. 31. 800만 원, 2014. 2. 26. 800만 원, 2014. 11. 4. 1,500만 원, 2015. 3. 26. 9,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채무 조회 - E), 수사보고( 대여금 사용처 및 변제 금 출처 수사)

1. 예금거래 내역서,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