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구합248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이집트 - 입국과 난민신청 : 2001. 7. 2. 입국 2014. 11. 3.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1. 1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이의신청 : 2015. 2. 5. - 기각결정 : 2015. 9. 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사라피지하디라는 종교단체의 탄압을 피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부친이 2009.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이 위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살던 마을에는 일반 무슬림 90%와 살라피 무슬림 10%가 있었는데 다수가 소수로부터 위협받기는 경험칙 상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입국 후 10년여 동안 불법체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