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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00,79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대중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모던 바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 운영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친형에게 4억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2017. 10. 중순 경 변제 받을 예정이고 이를 받아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친형에 대한 4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용등급 10 등급으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 경 수표로 5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200,79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계좌 이체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신용정보 조회, 계좌별 거래 명세표,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등급 회신), 신용등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2018 초기 1397호 배상명령신청은 2018 초기 1170호 배상명령신청의 중복청구이므로 부적 법함)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