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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9 2019나37

상속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2. 14. 원고와 신용카드 사용약정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대금을 연체하였다.

2018. 6. 22. 현재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금 22,232,972원, 이자 1,074,673원, 수수료 37,946원 등 합계 23,345,591원이다.

나. 망인은 2018. 1. 8.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피고들은 2018. 9. 11. 청주지방법원 2018느단363호로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1,672,795원(23,345,591원 × 상속지분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