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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75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1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형(A 징역 1년, B 징역 1년 6월, C 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범행대상을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3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4명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A, B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범행대상을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