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06.23 2016노137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및 유사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에 걸쳐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 전력이 있고, 2014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형기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신체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재산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