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2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목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4.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 고단 332] 피고인은 2020. 8. 23. 12:0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편의점인 C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388]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36세) 의 법률 상 배우자로 현재는 별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6:10 경부터 같은 날 11:29 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F 빌라 G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G 호 앞까지 들어가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20. 6. 2. 11:29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빌라 G 호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빌라 H 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I( 남, 34세 )으로부터 ‘ 시끄러우니 나가 달라’ 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45 경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공동 주거지에 해당하는 위 빌라 복도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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