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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9: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풍암호수공원 쪽에서 D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 쪽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아파트 주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앞 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2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갤로퍼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