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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62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31. 20:40경 부산 금정구 J 피해자 K(53세) 운영의 L단란주점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며 자신을 피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끼고 있던 130,000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손으로 구부려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현금 35,600원과 250,000원 상당의 장지갑, 248,000원 상당의 화장품 7개 등이 들어있는 78,000원 상당의 필라 가방을 몰래 들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