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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5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문구를 다듬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4.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었고, 2007. 7. 2. 19:1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었고, 200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2. 20: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F 앞 편도 4차로를 ‘마석우리’ 쪽에서 ‘대성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함에도 가속 페달을 밟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