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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1 2015나2391

용역비

주문

1. 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를 “반소피고”로, “피고”를 “반소원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관리규약에 관리비연체를 이유로 한 관리단의 단전조치에 관하여 소유자들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다.

판단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81053 판결 참조). 갑 제7,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규약에 ‘소유자등은 관리비 납부의무를 2개월(선수 관리비 납부 등) 이행치 않아 관리주체가 취한 단전, 단수 및 기타 제제 조치로 인한 직접, 간접적인 피해로 관리주체에게 민형사상의 어떠한 손해배상과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사실, 반소원고 B이 2012. 3. 13. ‘상기인은 A 빌딩 관리규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내용을 이의 없이 이행할 것을 동의함으로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반소원고들과 반소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