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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4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 인 승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8:08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동 송 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 송 지구대 방면에서 금연 고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농민한 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삼거리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방면의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7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전세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5 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전세버스의 길이 및 도로의 구조상 피의자가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것인지 여부 검토)

1.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망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