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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3052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321,3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7. 2.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6. 21.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는 피고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⑵ 망인은 2013. 9. 2. 19:39경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456에 위치한 피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출근하여 야간근무를 하던 중 2013. 9. 3. 01:30경 파지보관대 앞에서 입에 피가 섞인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1:59경 사망하였다.

⑶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의 업무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골판지 생산에 사용되는 원지를 창고에서부터 골판지 생산설비(골게타)까지 운반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 일부 구간에서는 골판지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발생하여 환풍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망인은 기계 투입구까지 원지를 운반한 후 1시간당 약 20분 정도의 대기를 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은 본진이 많고 고온다

습하여 아스페르길루스균의 감염가능성이 높았다.

⑷ 망인의 사인은 ‘폐의 병변(아스페르길루스증)에서 발생한 출혈 및 혈액의 기도내 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밝혀졌는바, 망인은 아스페르길루스균에 감염되어 폐 내에 진균종이 발생하였고, 기존 질환인 당뇨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폐 내의 위 진균종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로 사망한 것이다.

⑸ 그런데 망인이 피고에 재입사한 이후인 2011년, 2012년에 촬영된 망인의 단순흉부방사선 사진에서 아스페르길루스균 병변이 관찰되기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그 크기가 확대되었다.

⑹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