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7 2020고정78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9. 16:24경 시흥시 시흥대로 819에 있는 신현역 내 소사 방면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B이 놓고 간 현금 1,000원, 학생증, 국민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측에게 피해변제를 위하여 1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