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30 2015가단916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됨에 따라 원고는 2015. 10. 23.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