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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2.18 2019가합3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8. 4. 20.,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1억 원을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4. 15.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300만 원(월 1.5%)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2억 원을 ‘이 사건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1억 원 이 사건 제2차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원금의 3배가 넘는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3. 31.부터 2017. 4. 15.까지 피고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원금의 2.85배가 넘는 이 사건 제2차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갑 제1,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2차 대여금에 관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6. 7. 28.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2013. 3. 1.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자신의 명의 계좌나 원고의 자녀인 C 명의 계좌에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