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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21 2017고단462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2. 12. 21:3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3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아이스 아메리카 노 한 잔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서 오천 원 권 지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즉시 주문한 음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너 내가 익산에 조폭을 많이 알고 너를 때리도록 말을 해 놓았으니 조심해 라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12:2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E(32 세) 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담배꽁초를 들고 카페로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미친 놈, 비켜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