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6 2019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4:06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 앞길에서 C BMW 승용차를 시동과 전조등을 켜놓은 채 정차하였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에 시동을 켜둔 채 잠들어 있다,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차량을 신고현장에 주차해 둔 상태로 대리기사를 부르려다가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열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위 장소에 주차하고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며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이 들었을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기가 없어 지구대로 가자고 하였는데,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기사가 왔으니 귀가하겠다고 하였으며, 경찰은 음주측정거부죄가 된다는 고지도 안 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