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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19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도시지역 내 생산 녹지지역인 김해시 C 전 558㎡, D 전 867㎡에서 E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670㎡를 콘크리트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32㎡ 컨테이너 1동, 18㎡ 컨테이너 1동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주택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약 257㎡ 의 야적장에 비철을 적 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2. 29.까지 위 위법행위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2016. 4. 7. 경 위 주거지에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4. 29.까지 위 위법행위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2016. 8. 30. 경 위 주거지에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9. 23.까지 위 위법행위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보충 진술서, 토지 대장, 각 원상회복 시정명령 통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