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5. 2.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4 고단 2934호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하 ‘ 원심판결’ 이라고 한다). 나.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5. 10. 6. 2015 노 1535 호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2015. 12. 15. 대법원의 상고 기각결정으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도 16316호). 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억 원을 선고 하면서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1 일 환산 200,000원의 노역장 유치 선고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위 개정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시행 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형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7. 10. 26. 자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라.
이에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1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의 액면 금 합계액이 약 115,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장기간 해외로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