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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7 2018가단28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1.부터 2007.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