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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0 2018고단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8. 1. 25. 11:01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위 모텔 206호에 투숙하던 중 202호에 투숙한 피해자 E가 출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02호 안까지 들어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방,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속옷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 04:2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111에 있는 명 학공원 공중 화장실 용 변 칸에서, 피해자 F이 점퍼, 가방 등 소지품을 화장실 문고리에 걸어 놓고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점퍼,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가방, 휴대폰,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2. 14. 04:48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말보로 골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F 명의 KB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제 1의 가 (2) 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 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골드 담배 1 보루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 04:50 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말보로 골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