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 사건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E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주점에 출입시켰으므로 청소년인 E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성안길에서 L를 만났는데 선배들로부터 이 사건 주점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방도 따로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나 성안길에서 C에 있는 이 사건 주점까지 간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