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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7 2018가단23943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22.경 피고들로부터 이천시 D 지상 4층 건물 중 3층 60㎡(통칭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22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22.부터 2017. 8. 22.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E호를 인도한 사실은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개정되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남편인 F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체결한 것인데, F과 2016. 12. 19.경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차임을 월 55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F에게 임대차보증금 차액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후 2017. 3. 9. F과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75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F에게 임대차보증금 차액 2,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2018. 5.경 F에게 연체 차임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