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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8 2015고단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들은 2015. 3. 14. 05:45경 순천시 연향동 부영2차 아파트 앞 순천-여수간 도로를 피고인 A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피고인 C은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여 주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위 도로에 합류하던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차량과 충돌할 뻔하였음에도 아무런 사과도 없이 가버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이 때부터 여수시 H에 있는 I(주) 회사 안까지 약 24km 거리를 전후좌우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며 마치 위 BMW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할 것처럼 수십 회 급제동과 급차선 변경을 하였고, 심지어 터널 속에서 2차로 중앙선에 차량을 급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조수석 방향 앞 뒤 유리창을 열고 상체와 팔을 차 밖으로 내밀고 "야 개새끼야, 차 세워, 차 세우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해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3. 14. 06:15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주)의 통제구역인 정문안까지 위 BMW 차량을 타고 들어와 회사 안으로 도망간 위 F를 데리고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회사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회사의 야간 책임자인 과장 J, 경비원 K 등에게 ‘방금 들어간 놈 나오라 해, 그 놈 이름이 뭐냐, 언제 퇴근하냐, 그때 다시 오겠다’라고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C은 회사 경비원들이 화학공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회사에 불을 질러 버린다. 회사를 폭파해 버리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