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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12.22 2010노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절도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고, ②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의 피씨방에서 USB 메모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각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 소유의 재물들에 대한 절도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부분 절도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의 존재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 소유의 재물들에 대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그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및 피해물건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범위가 바뀌었고, 또한 공소장이 변경된 부분의 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나머지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은 변경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