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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5102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9,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5. 자신의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원고에게 좌안 외상성 백내장, 전방출혈,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손해 원고의 주장 및 계산: 6,784,083원 - 성별연령 : C생 남자, 2013. 11. 5. 당시 만 58세 10개월 - 소득 : 도시일용노임 2013. 9. 1. 기준 83,975원, 2014. 1. 1. 기준 84,166원 -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만 60세(2014. 12. 26.)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씩 - 노동능력상실율 : 14.5% - 계산 * 사고일 다음날인 2013. 11. 06.부터 통원치료가 1차적으로 마무리 된 2013. 12. 30.까지 약 2개월: 83,975원 x 22일 x 1.9875 = 3,671,806원 * 2014. 1. 1.부터 2014. 12. 26.까지 약 12개월 : 84,166원 x 22일 x (13.5793-1.9875) x 0.145 = 3,112,277원 * 합계 : 6,784,083원 판단: 4,964,532원 - 성별연령 : C생 남자, 2013. 11. 5. 당시 만 58세 10개월 - 소득 : 도시일용노임 2013. 9. 1. 기준 83,975원, 2014. 1. 1. 기준 84,166원(갑8) -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14. 12. 26.까지, 매월 22일 - 노동능력상실율 : 2013. 11. 5.부터 최종 퇴원일인 2013. 12. 10.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는 14.5%(갑3, 신체감정결과) - 계산 기왕 치료비 : 9,234,994원(=6,329,488원 89,680원 2,739,246원 36,290원 36,290원 4,000원. 갑4) 향후 치료비 원고의 주장 및 계산: 5,081,538원 - 1회당 142,340원의 검사비용이 소요, 연 2회 검사 필요, 평균 여명 17.85년 - 142,340원 × 2회 × 17.85년 = 5,081,538원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값이다.

판단: 3,410,167원 - 기대 여명: 신체감정일 기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