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19002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1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5. 15.부터,...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9. 3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E 신축공사 중 골조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6. 대금 지급 방법 및지급일 금액 비율 비고 2015. 1. 22,000,000원 10% 2014. 12.분 2015. 2. 22,000,000원 10% 2015. 1.분 2015. 3. 44,000,000원 20% 2015. 2.분 2015. 4. 33,000,000원 15% 2015. 3.분 2015. 5. 33,000,000원 15% 2015. 4.분 2015. 6. 33,000,000원 15% 2015. 5.분 2015. 7. 33,000,000원 15% 2015. 6.분 지급일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상기 임대차 기간에 한정된 것이며,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자재가 사용될 경우 또는 계약 수량 대비 초과 납품된 자재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일단가 × 사용일수) 기본료] × 사용수량으로 계산한 별도의 임차료를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 대금 지급이 지체된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최초 납품일로부터 모든 납품 품목에 대해 [(일단가 × 사용일수) 기본료] × 사용수량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다(일단가, 기본료, 멸실료는 별지1 참조). 이 경우 피고 회사가 기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한다. 2) 납품 자재의 반납시 불량 및 멸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정확한 품목과 수량을 통보하며, 피고 회사는 최종 정산시 계약 총 금액에 사용 멸실 금액을 합산하여 지불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2. 1. 원고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될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최초 납품일로부터 2015. 6. 30.까지, 계약 총 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